여친과 부산바다 보고 싶어 탈영한 1주차 훈련병
2025-08-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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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서 검거

바다가 보고 싶어 훈련소를 탈영한 뒤 여자 친구와 부산 바닷가로 도피 행각을 벌인 1주 차 훈련병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군무이탈 혐의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 A(20) 씨를 긴급체포해 육군 수사단으로 신병을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국군대전병원에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 논산훈련소로 입소한 1주 차 훈련병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몸이 아프다며 전날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한 뒤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병원을 빠져나왔다.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A 씨의 행적을 추적해 이날 새벽 1시15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그는 여친과 나란히 백사장에 앉아 있었다.
타지 출신인 A 씨는 바다가 보고 싶어 탈영한 뒤 여친과 부산을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영 기간 별다른 범행은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는 전역 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군 복무 초기의 훈련병이라 하더라도, 정식 입대 절차를 거친 시점부터는 군인 신분으로서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A 씨의 경우 탈영 기간이 하루 남짓으로 짧고, 별다른 추가 범행이 없었던 점이 참작될 수 있으나, ‘군 기강 해이’를 이유로 실형이나 군 교도소 수감 등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