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무죄 확정… 기소 5년 7개월 만

2025-08-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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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서울고법 무죄 판결 유지
정치권, 검찰 수사 적절성·중립성 놓고 논쟁 재점화

황운하 의원,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자료사진> / 뉴스1
황운하 의원,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자료사진> / 뉴스1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7개월 만의 결론이다.

지난 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황 의원은 2019년 기소 이후 이어진 장기간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 사건은 2018년 울산경찰청이 접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관련 고발에서 시작됐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건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확대되며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겨냥한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했다.

황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수사는 비리 의혹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으며, 청와대 하명이나 특정 후보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황 의원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죄 확정 후 황 의원은 “이번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정치적 프레임이 드러났다”며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검찰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의 법리 적용이 한 치의 흠결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주요 피고인의 법적 책임이 확정됐으며,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의 적절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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