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가족 간 50만원만 송금해도 '증여세' 때려 맞는다?…국세청 '입장' 떴다
2025-08-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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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조사 오해 바로잡다
올해 8월부터 가족 간 50만 원만 송금해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괴소문이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퍼지자, 국세청이 이를 전면 부인하며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했다.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과 SNS 등에서는 '세청이 올해 8월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송금해도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내용의 영상과 글이 확산됐다. 그러자 국세청은 지난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AI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거나, 가족 간 소액 송금을 적발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를 근거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자녀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거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처럼 명확한 용도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송금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해당 가짜뉴스는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AI 세무조사' 도입 방침과 맞물려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국세청이 말하는 AI 세무조사는 축적된 세무조사 사례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재무제표나 회계자료 등 기본 자료를 입력했을 때 탈루 혐의점을 추출하는 데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규모 조세 포탈이나 복잡한 회계 조작 등을 사전에 식별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 간 소액 금융거래를 실시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 간 소액 송금이 곧바로 증여세 부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현행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로부터 10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 성인 자녀는 10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입학·졸업 축하금, 명절 세뱃돈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생활비나 용돈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그대로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넣어두거나, 주식·토지·주택 등 자산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재산 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증여세가 단순한 금전 이동이 아니라,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 경우를 과세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과장된 정보가 퍼지면서 국민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가족 간 송금이나 소액 이체가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세처 입장이다. 국세청은 허위·과장된 세금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귀금속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상속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상속세가 사망 시 재산 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증여세는 생전 재산 이전에 부과돼 상속세 회피를 막고 부의 대물림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