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에서 자고 빨래하며 부대서 몰래 생활하다 딱 걸린 30대 군무원 (+이유)

2025-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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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의 사무실 무단 거주
공공기관 내 개인 공간 전용, 어디까지 허용될까

경남의 한 군무원이 부대 내 사무실에서 생활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육군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사건은 지난 15일 경남 지역 육군 부대 측의 발표를 통해 알려졌다.

부대에 따르면 30대 군무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부대 사무실에서 거주하듯 생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동료들이 퇴근한 이후 사무실 내 소파에서 잠을 자거나 개인 빨래를 하는 등 업무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이러한 생활은 지난 4월까지 이어졌으며, A씨는 부대 입주 심의를 통해 독신 숙소를 배정받기 전까지 사무실에서 거주했다고 한다.

육군은 사무실 임의 사용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한 뒤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개인적인 가정 형편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무실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육군은 법무실로 사안을 이첩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찰 결과에 따라 군무원 규정과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육군 관계자는 "사무실 내 무단 거주 행위는 근무 규정상 허용되지 않으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예비군 훈련대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무실을 개인적인 생활 공간으로 사용했다. 부대 측은 내부 감사와 감찰을 통해 사무실 사용 규정을 재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 육군 군무원은 군사 작전 지원과 행정, 기술 분야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근무하는 민간 신분의 공무원으로,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된다. 공개경쟁채용은 국가직 9급·7급 공무원 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치러지며,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친다. 경력경쟁채용은 관련 분야 경력이나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지원 자격은 직렬과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일부 직렬은 관련 학위나 자격증, 실무 경력이 요구된다.

근무 시간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이 기본이며, 부대 특성상 일부 직무는 당직이나 특수 근무가 포함될 수 있다. 급여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되며, 기본급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이 지급된다.

9급 신규 채용자의 경우 세전 약 190만~200만 원 수준에서 시작하며, 경력과 직급이 높아질수록 급여도 상승한다. 군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고, 군 복지시설 이용과 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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