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 구속
2025-08-16 09:17
add remove print link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 적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예성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적시했다.
김예성 씨의 신병을 확보한 민중기 특검팀은 횡령 혐의와 더불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예성 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예성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민중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특검팀은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 씨는 여권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1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예성 씨가 도피성 출국을 했고 여권 만료 직전에 귀국한 만큼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