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 가능… 김건희 여사에게 '뇌물죄' 적용되나

2025-08-1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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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인정되면 뇌물죄도 가능?

2022년 6월 스페인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했을 당시의 김건희 여사.
2022년 6월 스페인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했을 당시의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로부터 초고가 장신궁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알선수재죄가 적용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인정된다면 뇌물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할 경우 성립한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형까지 가능하다. 반면 뇌물죄는 신분범(범죄 구성요건이 행위의 주체에게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만이 정범(범죄 실행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김 여사 혼자서는 뇌물죄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정범으로 인정돼야 김 여사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최근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며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건넸다고 시인했다. 그는 또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인정했다.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당시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정황이 인사청탁과 대가성의 단서를 드러낸다고 본다. 다만 뇌물죄 성립 여부는 사전 공모가 입증되느냐에 달려 있다. 뇌물은 받는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기수’가 되기에 금품을 받은 뒤 청탁이 이뤄졌다면 사후청탁일 뿐 뇌물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금품 수수를 알고 지시했거나 김 여사와 함께 계획한 사실이 확인돼야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는 형량 차이도 크다. 알선수재죄가 최대 징역 5년인 데 반해 뇌물죄는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검이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가 향후 수사 방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현재 서희건설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고, 김 여사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직접적 진술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부부 간 대화나 통화 기록 같은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게 공모 입증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통일교 인사 등을 통해 고가의 샤넬 가방이나 목걸이를 받은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김 여사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이미 적용된 상태다. 뇌물죄로 확장할 수 있을지는 향후 공모 증거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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