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 가능… 김건희 여사에게 '뇌물죄' 적용되나
2025-08-1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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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인정되면 뇌물죄도 가능?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로부터 초고가 장신궁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알선수재죄가 적용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인정된다면 뇌물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할 경우 성립한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형까지 가능하다. 반면 뇌물죄는 신분범(범죄 구성요건이 행위의 주체에게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만이 정범(범죄 실행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김 여사 혼자서는 뇌물죄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정범으로 인정돼야 김 여사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최근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며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건넸다고 시인했다. 그는 또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인정했다.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당시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정황이 인사청탁과 대가성의 단서를 드러낸다고 본다. 다만 뇌물죄 성립 여부는 사전 공모가 입증되느냐에 달려 있다. 뇌물은 받는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기수’가 되기에 금품을 받은 뒤 청탁이 이뤄졌다면 사후청탁일 뿐 뇌물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금품 수수를 알고 지시했거나 김 여사와 함께 계획한 사실이 확인돼야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는 형량 차이도 크다. 알선수재죄가 최대 징역 5년인 데 반해 뇌물죄는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검이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가 향후 수사 방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현재 서희건설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고, 김 여사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직접적 진술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부부 간 대화나 통화 기록 같은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게 공모 입증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통일교 인사 등을 통해 고가의 샤넬 가방이나 목걸이를 받은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김 여사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이미 적용된 상태다. 뇌물죄로 확장할 수 있을지는 향후 공모 증거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