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타던 중학생…에어컨 실외기 충돌해 사망

2025-08-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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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 속도 줄이지 못해 참변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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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 군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다.

픽시 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로, 통상 사이클 선수들이 트랙 경기장에서 사용한다.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으면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수배 이상 길어지는 등 조작이 어렵지만,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묘기 영상이 퍼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 중이다.

경찰청은 사고 이후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며 현행 도로교통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법률 검토 결과 픽시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의 제동장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또한 브레이크가 없어 운전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고, 단속에도 혼선이 있었다.

경찰청은 개학 시기를 맞아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픽시 자전거를 타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처를 할 방침이다.

반복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 처벌도 가능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5571건 중 18세 미만은 1461건(26.2%)을 차지했다. 2023년 940건(18.3%), 2022년 1044건(19.4%)과 비교해 비중이 높아졌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며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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