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돼지집 본사 과징금 8000만원 받았다…무슨 일인지 알고보니

2025-08-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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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육류 공급 중단 뒤 계약까지 해지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가맹점에 육류 공급을 중단한 뒤 계약까지 해지한 '하남돼지집' 본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남돼지집 가맹본부인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반 혐의는 거래 상대방 구속, 물품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에 해당한다.

하남에프앤비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매장 2개를 운영하던 가맹점주 A 씨와의 계약에서 필수품목이 아닌 물품들을 일방적으로 추가 지정했고, A 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육류 등 핵심 물품 공급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계약 해지까지 진행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하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사전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김치, 소면, 육수, 배달용기 등 총 26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일방 지정했고, 이를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가맹점주와 별도 합의도 이루지 않았다.

하남에프앤비는 A 점주가 지정 업체를 통해 이들 품목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깃집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명이나물, 참숯 등의 공급을 중단했다. A 점주는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육류를 구매했지만, 본사는 이를 계약 위반으로 판단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상 편입되지 않은 품목을 필수품목처럼 강제 구매하도록 요구한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 필수 물품의 공급을 중단한 점, 가맹계약을 해지한 점 모두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품목 지정의 적절성, 정당하지 않은 계약 해지나 영업지원 거절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며, 향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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