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만1000명, 尹 부부 상대로 “10만원씩 달라” 소송 제기

2025-08-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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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를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 판단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함께 피고로 지정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원고들은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한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 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소송 측은 김 여사를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를 제공하고 실행 과정에 적극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 판단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오로지 김건희 개인을 위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불법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공모자 및 방조자"라며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를 상대로 계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실행자뿐 아니라 교사자나 방조자 모두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인정해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책임을 묻는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가집행 정지(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도 신청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와 같은 액수인 1인당 10만원씩 총 1040만원의 공탁금을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들였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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