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 선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걸렸다
2025-08-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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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 1만여 명, 손해배상 소송 제기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시민 1만 20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함께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이번이 최초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피고로 하여 원고 1인당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해 진행된다. 지난달 26일부터 17일 자정까지 집계된 소송 참여자는 선정당사자 1명을 포함해 총 1만 2225명에 달한다. 김 변호사는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추가 참여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소장 제출 전 뉴스1 등 다수 매체 기자들과 만나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12·3 불법 비상계엄이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 진행됐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고, 실제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들과 함께 전화 통화를 했다"며 "여기에 착안해 (김 여사가) 실질적인 공동불법행위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동 피고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오로지 피고 김건희 개인을 향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가조작, 명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에서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 소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불법 비상계엄 관여 증거를 추가로 수사해 밝혀진다면 우리 소송에 더없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무원이 국민에게 고의 중과실로 손해를 입히면 그 공무원도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다"며 "그것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판결에서는) 손해의 의미를 단순히 공포감·두려움이라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촛불혁명으로 고양된 민주시민의 자존감도 손해로 봤다"며 선행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시민 104명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후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가집행 정지도 신청한 상태다.
18일 김건희 여사는 구속 후 두 번째 특검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의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