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주차하면 과태료 최대 10만원 냅니다…마포에서는 단속 안내판까지

2025-08-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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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하면 10만 원 과태료 위험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장시간 점유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에 마포구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와 장시간 점유, 충전 완료 후 이동 지연 등 이른바 '충전 방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 안내판을 제작하기로 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마포구는 오는 8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하는 '충전 방해 행위'를 에방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을 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공용 충전 인프라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안내판 설치를 계기로 올바른 충전 문화가 자리 잡고 쾌적한 이용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충전이 끝났음에도 차량을 장시간 세워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마포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1265건에 달했으며 이 중 668건이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민원 건수가 1675건으로 늘었고, 과태료 부과도 87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역시 증가세가 이어져 5월 말 기준으로 이미 65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구는 충전질서 확립과 민원 감소를 위해 위반 행위 유형과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 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단속 안내판을 제작한다. 안내판에는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금지, 최대 10만 원 과태료, 스마트폰을 통한 위반 신고 방법 등이 명확히 담겨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판은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등 주요 충전구역을 중심으로 우선 부착될 예정이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불법 주차나 장시간 점유 행위는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와 제29조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이 끝난 차량을 계속 세워둔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인프라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했다. 충전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단속되거나 시민 신고를 통해 확인된 뒤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다.

환경부는 충전시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불법 주차, 충전 완료 후 장시간 방치, 충전하지 않은 차량의 장기 점유를 모두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공용 충전기의 효율적 운영과 충전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한 장치다.

◈ 전기차란?

전기차는 말 그대로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기존 내연기관차가 휘발유나 경유를 태워 엔진을 움직이는 것과 달리, 전기차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모터에 공급해 바퀴를 굴린다. 이 때문에 배기 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된다.

전기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주행 시 소음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엔진 소리가 없고, 모터가 부드럽게 돌아가기 때문에 조용한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모터 특성상 정지 상태에서도 높은 토크(힘)를 낼 수 있어, 출발이나 가속이 부드럽고 빠르다.

또 다른 장점은 연료비 절감 효과다. 전기를 충전해 사용하는 만큼 동일한 거리를 달릴 때 휘발유차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유지비 측면에서도 엔진 오일 교환 같은 정기적 관리가 거의 필요 없어 관리가 단순하다.

전기차는 보통 한 번 충전으로 300~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600km를 넘는 모델도 등장하고 있다. 충전 방식은 가정용 완속 충전기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까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다만 충전 시간이 주유보다 길고, 충전소 인프라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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