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을…경비원 주머니 뒤져 200만원 훔친 40대 남성

2025-08-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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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누범기간 중 범행

기사와 관련 없는 경비원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경비원 자료 사진. / 뉴스1

경비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동종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반영됐다.

19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 경비실 초소에서 경비원 9명을 상대로 총 9회에 걸쳐 192만869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례로 그는 경비원 B 씨가 분리수거 업무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경비실 옷걸이에 걸려있던 B 씨 옷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달아났다.

경비원들이 청소, 경비 업무 등으로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점을 노려서 경비실에 침입, 경비원들의 현금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했다.

경비실 자료 사진. / 뉴스1
경비실 자료 사진. / 뉴스1

A 씨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대단히 높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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