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 살인? 조작된 동기? ‘청산가리 재심’ 결말 향한 긴장 고조... 10월 28일 운명 결정된다
2025-08-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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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건의 방대한 기록 검토할 시간 필요”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재심 재판이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자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며 재판부에 최종 판단을 맡겼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19일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그의 딸(41)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기존의 유죄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 그의 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 스스로 진술할 능력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지적·사회적 취약성을 강조하며 검찰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아버지와 경계선 지능을 가진 딸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며 1시간 가까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또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조작된 범행 동기를 기반으로 가족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 무죄 판결로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B(49)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를 짠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딸이 이웃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허위 고소라는 자백이 나왔고, 이를 통해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허위 고소를 했다는 진술, 자술서에 '아빠는 짐승'이라고 표현한 문장 등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며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찰의 첩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부녀는 "자백한 적 없다. 억울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방대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 28일로 지정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당시 사망자 중 1명의 남편인 A씨와 그의 딸이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무기징역, 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후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 판결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