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이 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30만 원' 환급…정부 발표 떴다
2025-08-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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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오는 9월 15일 09:00부터 11월 30일 24:00까지 신청
정부가 오는 9월부터 국민들에게 최대 30만 원을 돌려주는 대규모 환급 정책을 시작한다.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국회에서 1조 3700억 원 규모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마련된 민생 회복 지원책이다.
소비 늘리면 환급…최대 30만 원까지
상생페이백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카드 사용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본인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그 증가분의 20%가 환급된다.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이 한도다.
환급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약 13만 개에 달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환급 시기와 신청 방법
환급금은 이듬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9월 소비분은 10월 15일, 10월 소비분은 11월 15일, 11월 소비분은 12월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현장 접수처를 찾으면 된다. 국민·우리·농협은행을 방문하면 신청 방법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국민 누구나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생소비복권’도 함께 시행
정부는 상생페이백과 연계한 ‘상생소비복권’도 운영한다. 9월부터 11월까지 상생페이백 신청자라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카드 결제액 5만 원당 추첨권 한 장(최대 10장)이 주어진다.
복권 당첨 규모는 총 2025명이다. 1등 10명은 각 2000만 원이 지급되며, 당첨금은 모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아간다. 당첨금 지급 시기는 11월로 예정됐다.
보이스피싱 주의보
정부는 대규모 환급 사업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주의를 당부했다.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나 링크가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관련 안내 문자에는 어떤 링크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신청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지정된 현장 접수처를 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와 민생을 동시에 겨냥
상생페이백은 소비자들에게는 환급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급금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 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어, 자연스럽게 지역경제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설계된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