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스토킹 혐의' 최정원 "연인과 사소한 다툼…흉기 협박 사실 아냐"
2025-08-20 14:06
add remove print link
최정원, 스토킹 혐의에 대해 여자친구와의 개인적 갈등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 보도와 관련해 20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정원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 보도된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되어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겼고, 그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상황이 와전되어 전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여자친구의 폭로'라는 표현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 관계와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정원은 논란이 된 흉기 협박과 스토킹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제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원은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불편한 뉴스로 전해진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행동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최정원은 지난 1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최정원은 지난 16일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원룸 거주지를 방문해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법원에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사안이 긴급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긴급응급조치를 허가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등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도 차단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정원은 경찰 조사에서 "교제하던 여성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서로 다툼이 있었다"며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지 않았고 자해를 암시한 게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정원은 이전에도 법적 분쟁에 휘말린 바 있다. 2023년 2월 A 씨가 최정원을 상간남으로 지목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자신의 아내와 최정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A 씨 부부의 이혼에 이용당했다"고 반박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