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치매 앓던 80대 아내 한밤중에 둔기로 내리친 뒤 벌인 일
2025-08-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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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 씨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파악할 예정
치매를 앓던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가 체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치매를 앓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40분께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수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경우 중대한 범죄로 분류돼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255조에 따르면 살인미수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돼 살인 기수와 동일하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데다가 범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살인 기수만큼 심각하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살인미수 사건은 살인의 고의와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피의자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사용하거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법원은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은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의자의 전과 유무와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 살인미수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 유무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선처를 구한 경우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도 있으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나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형이 불가피하다.
살인미수 혐의는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는 기소와 재판을 거쳐 엄격한 법적 심판을 받는다. 판례에서도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경우 대부분 중형이 선고됐다. 이러한 이유로 살인미수는 단순한 상해 사건과 구별돼 사회적 안전과 법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강하게 처벌된다. 한국에서 살인미수는 살인의 의도가 입증되는 순간부터 살인죄에 준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법적 무게가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