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감면
2025-08-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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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유실 건축물 100%·기타 피해 50%…2년간 폭넓은 감면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군남면·염산면)에 지정된 지역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7월 16~20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건축물·토지의 측량 신청 시, 주거·창고·농축산·상업시설이 전파·유실됐다면 100%,그밖의 토지·가설건축물 피해는 50%까지 수수료가 감면된다.
####‘피해 사실 확인서’ 필요…1회 한해 감면, 신청 간편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일(8월 6일)부터 2년간 적용되며, 피해 사실이 기재된 확인서를 읍·면에서 받아 지적측량 신청시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 민원지적과 현장 접수나 ‘지적측량 바로처리 센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로 한분도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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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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