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생선회 한 접시가 10만원이라니... 전문가마저 “이건 좀 심하네요”
2025-08-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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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의 도 넘은 바가지 실태, 이대로 괜찮은가

휴가철 가족과 함께 설렘을 가득 안고 찾은 관광지에서 예상치 못한 바가지를 당한 경험이 있는가? 유명 수산물 전문가 김지민이 운영하는 '입질의추억TV'에 관광지 횟집의 터무니없는 가격 책정과 허위 표기 실태를 고발하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몇 점 안 되는 회를 볼품없는 1회용 접시에 담아 10만원을 받는 사례부터 민어가 아닌 생선을 민어로 둔갑시켜 파는 사례까지 관광지 바가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북 군산에 있는 섬인 선유도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한 관광객의 제보에 따르면, 현지 횟집에서 광어 한 마리를 회로 떠달라고 했더니 무게나 크기에 대한 설명 없이 자연산이라며 한 접시에 1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제보자가 올린 사진을 본 김지민은 "회 신선도는 상당히 신선해 보이고 두께도 그렇게 작지 않지만 이게 전부라면 10만원은 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광어 2kg짜리라고 해도 kg당 5만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요즘 자연산 광어가 시장에서 2kg 한 마리에 4만~5만원에 팔리는 것을 고려하면 두 배에 달하는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횟집은 수조도 없이 고무 대야에 생선을 놓고 판매했으며, 함께 제공한 와사비와 초장의 유통기한도 1년 이상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원양산 민어 정식을 판매하는 한 식당에 대한 제보도 접수됐다. 해당 식당은 민어 정식을 1인당 2만 5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어가 아닌 다른 생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지민은 사진을 보고 "굉장히 얇고 기다란 모양으로 민어처럼 보이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뾰족민어(뾰족조기)로 부르고 민어조기, 몽실민어(몽실조기)로 불리는 물고기다. 표준명은 영상가이석태다. 민어로 판매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원양산이라는 원산지 표기는 문제없지만 어종을 민어라고 표기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며 "식당 주인의 무지와 마케팅 용어 사용이 혼합된 형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어종을 허위로 표기해도 처벌할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한 제보자가 민물장어 전문점에서 자포니카종이라고 표기해놓고 실제로는 로스트라타종을 판매하는 사례를 신고했지만 관련 기관들은 뚜렷한 처벌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은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기를 위반했다면 처벌하지만 품종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죄명이 없어 처벌 조치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해양수산부도 "원산지 표기만 맞으면 문제없고 품종에 대해선 법 제정이 안 돼 있어서 딱히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민은 "돌돔을 판매한다고 해놓고 광어를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같은 원산지의 다른 품종을 사용해도 법제적 체계가 없다"며 "일부 장어집이 이런 미비한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횟집들의 바이럴 마케팅 의뢰도 늘고 있다. 김지민에게는 "장사가 너무 힘들어서 좋은 품질로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기고 싶다"는 식당들의 광고 의뢰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시청자들이 가서 먹기에 충분한 품질이어야 하고 가성비도 좋아야 한다"며 "돈을 받고 특정 식당을 소개하기에는 부담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지민은 "개인 유튜버들이 운영하기 힘든 구조가 되고 있지만, 수산물과 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성을 가진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관광객들에게 "어디 놀러 가실 때 가격이 얼마나 나가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