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왔다가 비행기 타고 해외 잠적… 군 장병 신종 '탈영 러시'

2025-08-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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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여전히 행방조차 파악 못해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최근 휴가 나온 군 장병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군 장병의 출국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일본으로 무단 출국했다.

어깨 수술을 위해 청원 휴가를 받고 국내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몰래 병원을 빠져나온 뒤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후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고, 약 2달간 조사 뒤 강제 추방당한 뒤에야 우리 군에 체포됐다.

A 상병은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 거래 사기를 저지른 적도 있어 처벌을 피하려고 출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상병과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가운데 절반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넉 달이 지난 아직도 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막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통과할 수 있다.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는 있지만 사후 조치일 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무단 출국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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