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발부
2025-08-21 21:40
add remove print link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전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전 씨는 법원의 결정 직후 곧바로 정식 수용 절차를 밟게 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전 씨는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심문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심문 시간 동안 법원 내에서 대기하던 그는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전 씨 측은 “본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본인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구속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제공받고, 동시에 교단 현안과 관련된 청탁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인사들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과 함께 기도비 명목의 자금을 받아 이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특검팀은 전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만큼 조만간 그를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미 구속된 김 여사와의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 과정에서 양측의 진술이 서로 상충할 경우, 대질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