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교폭력 대응, '법 교육'만으로 충분한가…?
2025-08-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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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초·중학생 대상 변호사 직접 강의, 실생활 법교육 확대
단기 프로그램 중심…지속 가능성과 제도화 여부가 핵심 과제로 떠올라
![[교육] 학교폭력 대응, '법 교육'만으로 충분한가…?/ 위키트리 양완영 기](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508/22/img_20250822125146_fd7689d8.webp)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학교폭력이 고질화되고 청소년의 법 감수성 결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교육계 일각에선 실생활 중심의 법 교육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처벌보다 예방과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 교육적 접근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제도화된 모델은 아직 드문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역 교육청이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시범적으로 법 교육을 운영하며 제도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지역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시도가 제한적인 가운데, 세종시 일부 초·중학교에서 법률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법 교육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과 충남대학교 법률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프로그램은 7월부터 12월까지 총 13개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변호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출처=세종시교육청)
교육 내용은 ▲학교폭력의 유형과 대응 절차 ▲청소년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법조 진로 정보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재까지 3천 명 이상이 참여할 계획이다. 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유연한 운영은 가능하지만,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외부 위탁 형식에 머물고 있어 교육 효과의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 규모가 제한적이고, 효과를 측정하거나 참여 이후의 행동 변화 여부를 검증할 평가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교육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법 교육을 위해선 전국 단위의 제도화와 반복적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되고, 학교폭력이 SNS를 통한 비가시적 형태로 확산되는 현실에서, 단발적 예방 교육이 가진 한계는 뚜렷하다. 실질적 변화는 법률 이해 수준 향상을 넘어, 또래문화와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육으로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