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환경부담금’ 논란…법적 근거 없는 강제 징수, 소비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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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환경부담금’
소비자 갈등과 사회적 파장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일부 음식점에서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손님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식당은 이러한 비용을 손님에게 전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와 갈등이 우려된다.
업주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과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을 이유로 들지만,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주로 경유 차량 등 오염원에 한정되어 있어 식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다.
전문가들은 “계산 과정에서 환경부담금 또는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면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생활물가가 민감한 시점에서 이러한 임의적 비용 부과는 소비자의 불신을 키우고, 외식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고지 없는 추가 요금은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환경부담금’ 징수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며, 소비자와 업주 간 불필요한 갈등을 낳고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은 제도적 장치와 행정적 지원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음식물을 과다하게 남기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