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아직 안 쓴 분들...'이때'까지 안쓰면 잔액 날아간다
2025-08-24 22:35
add remove print link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마감 임박
2차 소비쿠폰 전 국민 90% 대상 1인당 10만 원씩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해 도입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마감이 다가오고 있다. 쿠폰은 발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이 고스란히 사라지기 때문에, 아직 쓰지 않은 소비자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률 97.6%…마감 임박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신청·지급률은 지난 20일 자정 기준 97.6%에 달한다. 이미 대부분의 국민이 혜택을 신청한 상태다. 신청 마감은 내달 12일까지며,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자체들은 막판까지 신청 독려에 나섰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이나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 달 만에 체감되는 골목 상권 효과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지급한 1차 소비쿠폰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 현장에서는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유통업계 집계에 따르면, 지급 개시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형 편의점 4사의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8% 증가했다. 특히 주택가 인근 매장에서는 방문객 수가 늘고, 1인당 구매 금액도 약 1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상인연합회와 함께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소상공인 2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5.8%가 “소비쿠폰 지급 이후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장기간 불황에 시달리던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한 셈이다.

“안 쓰면 날아간다”…잔액 소멸 주의보
문제는 사용 기한이다. 쿠폰은 신청만 해도 자동으로 계좌에 찍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그대로 소멸된다. 다시 말해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오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안내가 강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공식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게시판에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는 경고 문구를 내걸고 있다. 주민들이 혜택을 신청해놓고도 실제로 쓰지 않아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추석 앞두고 2차 지급 준비
정부는 추석 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도 준비 중이다. 지급 시기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도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급을 예고했다. 다만 소득 상위층은 제외된다. 정부는 잠정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지급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 월 소득 약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빠진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9월 중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소비자 체감 효과와 향후 과제
소비쿠폰 정책은 단기간 내 현금성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 실제로 편의점과 동네 마트, 전통시장 등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 매출이 늘어난 것은 그 증거다. 하지만 사용 기한이 짧아 ‘신청만 하고 쓰지 못해 잔액을 날리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차 지급을 앞두고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국민들이 기한 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용처 확대와 가맹점 관리 등 세부 운영 방안도 조율 중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장보기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남은 소비쿠폰을 알뜰하게 활용한다면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