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설명하기 막막했는데… 드디어 ‘이곳’에도 주소 생긴다

2025-08-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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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 자전거도로·숲길에도 도로명 부여

그동안 주소가 없어 설명하기 불편했던 장소에도 이제 도로명이 붙는다.

서울 광화문 세종로네거리에 걸린 도로명주소 표지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세종로네거리에 걸린 도로명주소 표지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도로명주소는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를 기반으로 해 누구나 직관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다. 낯선 곳에서도 지도만 보면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 일상에서 널리 활용된다.

긴급상황에서도 도로명주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재나 사고 현장에서 주소만 불러주면 소방차와 구급차가 지체 없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와 숲길은 여전히 사각지대였다. 강변 자전거길을 달리다 길을 설명하려면 “다리 아래 쉼터 근처” 같은 식으로만 말할 수 있었고 숲길에서 사고가 나도 구조 요청 시 정확한 위치를 짚어주기 어려웠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와 숲길에도 도로명주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로명 부여 대상에 자전거도로가 추가됐고 숲길 역시 일반 도로와 다른 방식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도로명주소는 도로법상 도로에만 적용됐다. 일부 자전거도로는 해당 기준에 포함돼 도로명을 가질 수 있었지만 강변이나 도심을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된 전용 자전거도로는 법적 근거가 모호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도로명 부여를 피하거나 임의로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가 이어졌다.

자전거 도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자전거 도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2021년부터 강과 하천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붙여왔다. 위치 안내를 쉽게 하고 공중화장실이나 휴게소 같은 편의시설에도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688개 구간이 도로명을 갖게 됐지만 전체 자전거도로 가운데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편이 남아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도로구간 설정 방식에도 있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은 도로구간이 서로 겹치지 않게, 또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끊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일반 도로에는 무리가 없는 방식이지만 자전거도로와 숲길에는 맞지 않았다.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길이나 산행길은 이미 하나의 노선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규정상 구간을 잘라내야 했고, 이 때문에 ‘국토종주 자전거길’이나 ‘탐방로’ 같은 이름이 주소 체계에 그대로 담기지 못했다.

숲길(탐방로) / 행정안전부 제공
숲길(탐방로) / 행정안전부 제공

이번 개정은 이런 한계를 해소했다. 앞으로는 자전거도로와 숲길을 도로구간 설정 예외로 인정해 기존 노선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익숙한 노선명이 도로명에 들어가게 되고, 주소를 통한 위치 안내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자전거도로와 숲길에서도 위치 안내가 한층 쉬워지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 제도의 법적 명확성과 현장 활용성을 함께 높이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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