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D-1…내가 받을 금액은 얼마일까?
2025-08-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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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저소득 근로 가구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정기 신청을 받은 근로장려금을 심사 후 3개월 이내 결정해 9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는 이보다 앞선 8월 말에 조기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가구 형태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자 가운데 홑벌이와 맞벌이가구만 해당되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 외에도 반기 지급 제도가 운영된다.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지급 시점은 12월 말이다. 반기 지급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고 지급까지 최대 4개월이 걸린다. 추가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은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 사이로 예측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의 연간 총소득 요건뿐 아니라,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충족된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또한 정기와 반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해 자신의 소득 유형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기와 반기 신청을 제때 진행해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