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표 공주시의원, 재난수당 지급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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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재난 담당 부서 확대·위험수당 지급 기준 다양화
건설·산림 부서 등 현장 담당자 정당 보상 누락…시스템 개선 촉구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기후위기와 감염병, 대형 재난이 빈발하면서 공직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부서 명칭에 따라 위험수당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들이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공주시의회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25일 공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상표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취지는 재난 예방·대응·복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를 보상하라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가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역시 “부서 명칭이 아니라 업무 실질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밝힌 바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새로운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군은 건설과와 산림녹지과를 재난 전담 부서로 지정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재난을 6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37개 부서를 지급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해외 사례도 유사하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재난 유형별 전문 인력에 차등 수당을 지급하고, 일본은 재난의료 지원팀에 기본급의 50%에 달하는 수당을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공주시의 경우 여전히 건설·산림 부서 직원들이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해 복구와 산불 대응의 최일선에서 활동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한 위험수당 지급은 재난 업무 몰입도를 30% 이상 높이고 시민 안전 체감 개선으로 이어진다.
의회는 개선 방안으로 ▲실질적 재난 업무 담당 부서를 전면 포함하는 지급 대상 확대 ▲투명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지급 기준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시혜가 아닌 법령 이행이라는 점에서, 공주시의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기후위기와 대형 재난이 일상화된 지금, 형식적 기준을 고집하는 것은 현장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며,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