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차표 잡아라…코레일 '이날'부터 승차권 예매 실시
2025-08-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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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4일까지 예매 시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2025년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예매 대상은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다.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의 ‘명절 예매 전용’ 파트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모바일로도 접속 가능하며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철도회원으로 가입해야 예매할 수 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9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를 위한 사전예매를 우선 진행한다.
1일은 경부‧경전‧경북‧대구·충북‧중부내륙‧동해·교외선을, 2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영동‧태백‧서해‧경춘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철도고객센터에서 전화접수(명절 예매 전용 번호 1544-8545)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사전 예매는 교통약자 본인을 포함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예매가 가능하며, 승차권에 교통약자 고객의 이름이 표시된다. 교통약자 본인이 승차하지 않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다음 명절 승차권 교통약자 사전 예매에 참여할 수 없다.
3일과 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온라인으로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3일은 경부‧경전‧경북‧대구·충북‧중부내륙‧동해·교외선을, 4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영동‧태백‧서해‧경춘선 승차권을 예매 가능하다.
추석 연휴 승차권은 9월4일 오후 5시부터 결제할 수 있다. 교통약자 사전 예매 승차권은 10일 밤 12시까지, 일반예매 승차권은 7일 밤 12시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마감 시한까지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온라인 결제가 어려운 교통약자는 철도고객센터(1588-7788) 전화결제를 이용하거나 역창구에 방문해 결제하면 된다. 전화 결제한 승차권은 열차 이용 전까지 전국 역 창구에서 신분증 확인 후 발권해야 한다.

코레일은 철도 이용 고객의 명절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7개 결제사와 함께 ‘추석 승차권 예매 페이백·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결제사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이다.
추석 열차 승차권을 해당 결제수단으로 구매하고 열차 이용을 완료한 고객 중 5만 5000명을 추첨해 모두 1억 7천만 원 상당의 페이백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긴 연휴에 열차를 타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명절 승차권 예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고향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