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을 해도 안 되는 음주 운전을 하루에 2번이나 한 택시 기사
2025-08-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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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안을 배회한 70대 기사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루 동안 두 차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뒤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새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서 있던 흰색 택시가 앞으로 움직이며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같은 날 이 택시는 주차된 차량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스듬히 멈췄다. 이어 택시는 갑자기 인도로 올라가 주차된 차량 세 대와 차례로 부딪혔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70대 남성 A 씨로, 하루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들은 "한 번 사고가 난 후 오후에 차를 고치러 간 줄 알았는데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경비원은 아파트 인도로 진입한 A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어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첫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두 번째 사고 당시에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첫 사고 적발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와 경고를 받았지만 약 16시간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이 투병 중이라 힘들어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와 추가 처벌을 결정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적용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연장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음주운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형량과 벌금은 크게 높아지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교통안전교육 수강 의무가 병행되기도 한다. 경찰과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에게 주기적인 주의와 법규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