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을 해도 안 되는 음주 운전을 하루에 2번이나 한 택시 기사

2025-08-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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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안을 배회한 70대 기사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루 동안 두 차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뒤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새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서 있던 흰색 택시가 앞으로 움직이며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같은 날 이 택시는 주차된 차량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스듬히 멈췄다. 이어 택시는 갑자기 인도로 올라가 주차된 차량 세 대와 차례로 부딪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70대 남성 A 씨로, 하루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들은 "한 번 사고가 난 후 오후에 차를 고치러 간 줄 알았는데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경비원은 아파트 인도로 진입한 A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어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첫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두 번째 사고 당시에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첫 사고 적발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와 경고를 받았지만 약 16시간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이 투병 중이라 힘들어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와 추가 처벌을 결정할 계획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Joyseulay-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Joyseulay-shutterstock.com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적용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연장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음주운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형량과 벌금은 크게 높아지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교통안전교육 수강 의무가 병행되기도 한다. 경찰과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에게 주기적인 주의와 법규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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