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10층짜리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 주민 53명 긴급 대피 (거제시)

2025-08-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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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화상, 주민 53명 대피

거제 아파트 화재 현장 / 경남소방본부 제공
거제 아파트 화재 현장 / 경남소방본부 제공

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사와 조사를 진행 중이다.

26일 거제경찰서와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8분쯤 거제시 옥포동에 위치한 10층짜리 아파트 2층 거실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집 안에 있던 50대 남편과 40대 아내가 등과 다리에 1~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연기에 놀란 주민 53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피한 주민 중 14명은 연기를 흡입했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는 집안 내부와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약 3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신고 36분 만인 오후 11시 34분쯤 불을 모두 껐다.

경찰은 남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아내 A씨가 부부싸움 뒤 집에 있던 청소용 휘발유를 거실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현재 부산의 한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당국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은 사람이 살고 있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등을 불태워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다. 방화죄와 상해죄가 결합된 결과적 가중범으로 방화 행위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한다. 단순한 방화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뤄진다. 방화 행위의 고의는 있었지만 상해의 결과까지 의도하지는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에 속한다. 미수에 그쳤을 때도 처벌받을 수 있다.

거제 아파트 화재 현장 / 경남소방본부 제공
거제 아파트 화재 현장 / 경남소방본부 제공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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