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소외’ 논란…참여 비율 의무화 법안 발의
2025-08-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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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서 교사 비율 10%에도 못 미쳐…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기
교권 침해 사건 잇따르며 교사 목소리 반영 요구 확산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사 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원 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시·도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사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지역 단위 위원회는 이보다 더 낮은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교권 침해 사건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북에서는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보지 않은 사례가 발생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이에 백 의원은 교권보호위 원회 구성 시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최소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지키는 핵심 장치인 만큼,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다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 편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부모와 전문가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