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번화가 술집 여자 화장실에 숨겨져 있던 몰카…범인 알고 보니
2025-08-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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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신고 접수 이튿날 잠적했다가 경찰에 자술서 제출
부산의 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부산진구의 한 주점 여자 화장실에 휴대폰을 숨겨놓고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오후 9시 20분께 피해 여성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A 씨는 신고 접수 이튿날 잠적했다가 경찰에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세한 수사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할 경우 중대한 처벌을 받는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 기기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촬영물을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돼 최대 9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단순히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관련 영상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법원은 범행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 이러한 법적 처벌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엄격히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