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까지 안 하면 곧바로 공무원 찾아옵니다… 꼭 확인하세요
2025-08-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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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응답은 이번 주까지… 9월부턴 방문조사 시작
8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비대면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는 공무원이 직접 집을 찾아와 대면 확인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전수조사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방식 참여가 권장된다.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앱에서 세대당 1명이 대표로 응답하면 되는데, 실제 거주지에서 접속해 본인 인증만 하면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출근 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해도 충분히 마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9월부터는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찾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뿐 아니라 일부 ‘중점 조사 대상’은 예외 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다. 특히 복지위기가구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세대는 보건복지부와 결과가 공유돼 맞춤형 지원 대책으로 이어진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가 행정의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다. 선거인 명부 작성, 복지 혜택 지급, 교육 지원, 의료 서비스까지 행정 전반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한다. 주소가 잘못되면 투표에서 제외되거나 보조금 지급과 학교 배정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 같은 편법을 막는 역할도 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둔 사례는 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다. 또 장기간 거주불명 상태인 사람이나 장기 결석 아동을 확인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도 활용된다.
또한 주민등록 인구수는 국가와 지자체 정책의 기초 자료다.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배분할지, 어떤 곳에 공공시설을 설치할지 같은 행정 계획이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반으로 마련된다. 이번 사실조사가 정확히 이뤄져야 정책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고의로 응답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순한 기재 오류도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면 예외가 인정되고 실제 부과 사례도 드문 편이다. 대부분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조사로 이어지는 정도에서 마무리된다. 그렇다 해도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정부24 앱을 통한 간단한 비대면 응답으로 미리 참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대면 조사의 참여율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에는 20만 명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420만 명을 넘었고 2024년에는 약 799만 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올해도 참여 방식을 더 편리하게 바꿨다. 기존의 간편 인증 외에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 전용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주택, 선거, 과세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 자료가 된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