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 게 1도 없다”... 이미지 위해 14억 더 낸 유재석의 세금 납부 방법
2025-08-3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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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에도 단 한 점의 탈세 의혹 없이 넘어간 방송인 유재석이 선택한 납세 방식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는 통상 연예인들이 채택하는 절세 방식이 아닌,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절세TV'에 올라온 영상에서 윤나겸 아우름웰스앤택스 세무사는 "유재석이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연예계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밝히며 유재석이 선택한 납세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세무사에 따르면 연예인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며 세금을 신고한다. 이때 대다수는 '장부 기장 신고'라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세무사를 고용해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신고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반면, 장부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가 정한 경비율에 따라 간편하게 신고하는 '추계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증빙 자료가 필요 없지만, 세금 부담은 더 클 수 있다.
놀랍게도 유재석은 추계 신고를 택했다. 윤 세무사는 "대부분 연예인들은 장부 기장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그런데 유재석은 기준경비율 8.8%를 적용해 단순 추계 신고를 해버렸다"고 말했다.
윤 세무사는 유재석의 방식이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었다. 만약 연봉이 100억 원인 경우 장부 기장을 통해 약 40억 원의 경비를 인정받으면 과세표준은 60억 원이 되고, 이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약 27억 원이다. 반면, 추계 신고를 택하면 과세표준은 91억 2000만 원이 되며, 이때 세금은 41억 원에 달한다. 같은 수입을 올려도 최대 14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윤 세무사는 유재석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미지에 대한 책임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MC라는 위치에 걸맞게 세금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신뢰를 지키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복잡한 세무 절차에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방송 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실용적 선택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윤 세무사는 세무조사가 얼마나 철저한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세무조사는 최근 5년간의 장부를 모두 검토하고, 증빙이 부족하면 추징세와 가산세를 부가한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세무조사를 두려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재석처럼 추계 신고를 택하고, 무기장 가산세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더 이상 추징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 입장에서도 조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재석은 지난해 6~7월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 대상이었지만, 세금 신고 누락이나 오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그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며 총 198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세금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윤 세무사는 "유재석의 방식이 모두에게 적합하진 않다. 그는 돈보다 신뢰를 택한 예외적인 사례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떳떳하게 내는 건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