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감면’

2025-08-2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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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2년간 1회 한정, 경제 부담 완화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수해 복구 과정에서 필요한 분할, 경계복원, 지적 현황 등 측량 신청 시 최대 100%까지 수수료를 지원한다.

#####주택 측량 100%, 부속 토지‧가설건축물 50% 감면

감면 대상은 8월 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2년간 1회에 한해 적용되며,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피해 주민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주거용 주택은 100%, 토지·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은 5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청 시민봉사과 접수 창구 방문, 전화, 또는 ‘지적측량 바로처리 센터’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수수료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어주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주민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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