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구속 갈림길…계엄 수사 분수령
2025-08-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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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가기관'으로 계엄 못 막아…세 차례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이다.
비상계엄 수사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정황도 파악했다.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했다는 혐의도 영장에 담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전후로 세 차례에 걸쳐 직접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성을 포함해 총 54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이 사유로 적시됐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흐름도 갈릴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데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무리한 혐의 적용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 동력이 한풀 꺾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이달 1일,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약 7시간 심리 끝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