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피해자 비하한 가해자 부친, 27일 1심 판결…“유족 두 번 울리는 결과”
2025-08-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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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부친 백모 씨,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일본도 살인 사건'의 가해자 아버지가 숨진 피해자를 모독하는 인터넷 글을 작성한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은 백모(6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처분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와 유족과 관련한 내용을 온라인 등에 게시하지 않는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 조건을 부과했다.
백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온라인상에서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로서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며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등의 내용은 일반인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피해자의 사회적·인격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저하될 위험성은 낮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백 씨가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로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며 아들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댓글을 반복 작성해 피해자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유족들은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주문 선고 전 판사 앞에서 "이 범죄 부자는 한번도 우리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며 "집행유예는 우리 유족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피해자 측 유족과 변호인은 재판 종료 후 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백 씨의 아들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이 약 102cm의 장검(일본도)을 이웃 주민 남성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었으며, 집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는 자신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