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감 미쳤다…올 휴가철 원산지 표시 '위반' 최다 품목, '이 고기'가 가장 많았다
2025-08-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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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된 원산지 표시…다소 충격적인 현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관광지 축산물 판매장,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392곳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제주 한 음식점은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팔았고, 경북의 한 음식점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였다. 이 밖에도 중국산 오리고기 등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 드러난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총 355건이었다. 이 가운데 오리고기가 161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으로 집계됐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103곳을 형사 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곳에는 총 7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점검 결과는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와 맞물려 소비자 피해가 특히 클 수 있는 시기에 나온 만큼, 원산지 표시 관리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수입량과 소비가 늘어난 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다음 달에는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원산지 속여 파는 업체 발견했다면?!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음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전화 : 1588-8112
인터넷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전국 어디서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신고 시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장소, 업체명, 위반 내용, 신고자의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신고자 신분은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