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진짜 손해...오늘(28일)부터 '이것' 평균 131만 원 돌려준다

2025-08-2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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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조 8000억 원, 1인당 평균 131만 원 환급 시작

오늘(28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환급이 시작된다. 환급이라고 해서 건보료를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병원을 자주 찾았거나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사람들에게, 일정 기준을 넘어선 본인 부담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돈 자료 사진 / mnimage-Shutterstock.com
돈 자료 사진 / mnimage-Shutterstock.com

SBS Biz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약 213만 명에게 총 2조 8000억 원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한다.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약 131만 원 수준이다.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한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환급 기준은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의 경우 본인 부담액이 87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환급 대상이 된다. 반면 소득 상위 10%는 기준선이 808만 원으로 훨씬 높다. 결국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환급을 받으려면 훨씬 큰 의료비를 써야 한다는 의미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한 규정도 따로 있다.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 상한액은 최대 1,050만 원으로 더 높게 설정돼 있다. 이번 환급 대상자 중 약 90%는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며,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층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셈이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환급 방식은 간단하다. 사전에 계좌를 등록해 둔 경우, 그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 지급된다. 계좌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혹은 지사 방문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다. 이미 민간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은 경우, 건보공단이 환급해주는 금액만큼 보험사 측에서 지급할 실손보험금은 차감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공단과 보험사 양쪽에서 동시에 보상을 받는 ‘이중 보상’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건보공단 환급액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례 이후 보험사들이 건보 환급액만큼 실손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관행은 더 확실해졌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두 번 보상을 받는 일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환급 대상자는 약 47만 명 늘었고, 지급액은 5,500억 원가량 증가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대상자는 6.5%, 지급액은 5.6%씩 꾸준히 늘어난 셈이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의료비 상승 추세가 맞물리면서 환급 규모가 자연스럽게 불어난 것이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처럼 환급이 매년 늘어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잡음도 없지 않다. 실손보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대표적이다. 공단이 돌려준 돈을 보험사가 다시 차감하는 구조가 일반 가입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돈은 국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발생한 환급금인데, 민간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줄이거나 환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보험사 측은 ‘중복 보상’을 방지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줄어드는 데 기여하고, 특히 소득 하위 계층과 고령층의 실질적 의료 접근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환급 대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집계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환급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다. 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입금이 된다. 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온라인·전화·지사 방문을 통해 계좌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국민건강보험

이번 환급 규모는 213만 명, 총액 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개인당 평균 환급액은 131만 원 수준으로, 환급 대상자의 90%가 소득 하위 50%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민생 지원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보공단의 환급 제도는 해마다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실손보험과의 조율, 제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 문제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환급 대상자라면 사소한 절차 누락으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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