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이 지역' 택시 기본요금은…4300→480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5-08-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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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택시요금 할증과 기준은?
광주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0월부터 500원 인상된다. 여기에 장거리 이동과 심야·시계 외 운행 시 요금 부담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요금 체계가 조정될 예정이다.

26일 광주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제출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통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2㎞ 4300원에서 1.7㎞ 4800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 거리를 줄이는 동시에 요금을 올리는 방식이다.
추가 거리요금도 변경된다. 100원씩 부과되는 단위 거리가 134m에서 132m로 줄어 장거리일수록 요금 상승 폭이 커진다. 시속 15㎞ 이하 저속 주행 시 부과되는 시간요금(100원당 32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할증 체계도 개편된다. 심야 할증은 기존 0시4시 일괄 20%에서 23시0시 20%, 0시2시 30%, 2시4시 20%로 세분화돼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심야 할증 시작 시간이 한 시간 빨라지고 새벽 시간대 요금 부담은 더 늘어난다.

시계 외 할증은 담양·장성·함평·나주 등 인접 시·군 구간에 대해 기존 35%에서 40%로 인상된다. 심야와 시계 외 할증을 동시에 적용하는 복합 할증은 40%에서 50%로 높아진다.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도 인상된다. 현행 2㎞ 5100원에서 1.7㎞ 5400원으로 오르고, 거리 요금은 200원당 156m에서 149m로 조정된다. 여기에 기존에 없던 심야·사업구역 외 할증이 새로 도입돼 23시~4시에는 20%, 시계 외 운행에도 20%가 각각 붙는다.
광주시는 지난해 택시업계와 상생 협약을 맺고 운임 사정 용역을 진행했으며, 인건비와 운송비용 상승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안은 시민 공청회를 거쳐 요금 인상률을 13.3%로 잠정 결정했으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견 청취와 9월 물가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택시조합에 운임 조정 내역을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면, 10월부터 새로운 요금 체계가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