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6일 만에 아기가 바뀌었다" 유명 산후조리원에서 벌어진 일
2025-08-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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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없는 대응에 분노한 엄마의 영상
한국 한 산후조리원에서 어이없는 일이 생겼다.
지난 26일 유튜브 'Nuri누히'에 "조리원에서 겪은 믿기 힘든 일…제 아기가 바뀌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조회 수는 벌써 55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유튜버 A씨는 "아기를 낳은 지 6일 만에 수유실에서 내 아기가 다른 엄마에게 안겨 모유를 먹고 있는 장면을 직접 봤다"며 충격적인 경험담을 전했다.

A씨는 규모가 있는 유명 조리원에 입소해 있었다. 그러나 수유 시간, 관계자가 자신을 다른 아기 이름으로 호명하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사라졌다는 소동이 벌어졌고, 결국 다른 산모가 안고 있던 아기가 A씨의 아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따져 묻고 싶었지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나중에 다른 산모도 '그럼 아기가 지금 바뀐 거냐'라고 묻는 걸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신생아실 관계자는 "그런 일은 없다"며 부인했고, "내일 확인해주겠다"는 애매한 답변만 내놓았다.

결국 A씨는 직접 신생아실을 찾아가 상대 산모와 부모까지 대면했고, 조리원 측이 뒤늦게 사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한 태도가 가장 화가 났다"며 조리원을 조기 퇴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조리원을 옮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뒤바뀌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 법 체계 안에서는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모두 문제 될 수 있다. 우선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엄격한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하며, 아기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름표나 팔찌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 관리가 소홀해 아기가 다른 아기와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면, 이는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보건소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 조사 후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부모 입장에서는 신생아가 뒤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과 불안을 겪게 되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에 해당한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처럼 조리원 측의 과실로 인해 보호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실제로 과거 의료기관에서 환아가 바뀌거나 잘못된 관리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가 존재한다.
형사적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조리원 측이 단순한 실수를 넘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부모에게 거짓 해명을 하며 문제 해결을 지연시켰다면,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법상의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아기의 안전을 소홀히 관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 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허위 설명으로 불안을 가중시킨 행위는 업무방해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실제 대응 절차는 여러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우선 부모는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해 행정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고 은폐 정황이나 의도적인 허위 대응이 확인될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통해 조리원 측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은폐와 거짓 대응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의 무게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