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받는 한덕수, 결국 구속되나

2025-08-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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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 종료

내란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7일 종료됐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 뉴스1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 뉴스1

법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심문을 진행, 휴정 시간을 포함해 약 3시간 25분간 이어졌다.

심문 종료 직후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호송차에 올라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날 심문에서 특검팀은 총 54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의 의견서, 160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폐쇄회로 영상 등을 제출하며 혐의 입증과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위증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무총리는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이인자다. 계엄 선포 건의 역시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되도록 규정돼 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는 유진오 전 법제처장의 헌법 초안 해석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령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한 것 또한 계엄을 합법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 확보에만 집중했고, 국무위원 간 실질적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향후 논란을 우려해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사후 문서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일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한 정황이 구속영장에 명시돼 있다.

이외에도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당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지난 8월 19일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팀은 향후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혐의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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