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이것' 딱 1번만 위반해도…곧바로 '과태료' 50만원 폭탄 떨어진다

2025-08-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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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아파트서 발생한 73건 무더기 과태료 폭탄 사건

딱 1번만 위반해도 바로 50만원의 과태료 폭탄이 떨어진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최근 경향신문,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광주 북구 각화동 한 아파트에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가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건이 지난해 발생했다. 북부소방서는 이 아파트에서만 지난해 총 73건의 위반 사례가 신고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북구 전체 위반 건수 약 500건 중 14.6%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2023년 사용 승인을 받은 907세대 규모 단지로, 2018년 8월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신고는 대부분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처벌 규정…제천 화재가 법 개정 배경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 구조차량 진입을 방해할 수 있다. 현행법은 위반 시 1회 적발에 50만 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건당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과거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과거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30여 분 지연되며 29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법 개정 계기가 됐다. 그러나 법 적용은 신축 아파트 단지에만 국한돼, 광주 지역으로 보자면 922개 아파트 단지 중 실제 적용 대상은 43곳에 불과하다.

현장 소방관들의 어려움과 전문가 지적

현행법상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로 이동하거나 파손할 수 있다. 하지만 구축 아파트 경우 주차 자체가 법적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방관들은 긴급 상황에서도 법적 문제를 의식해야 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규정을 기존 단지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프링클러 설치는 비용 부담이 크지만, 전용구역은 도색만으로도 가능해 소급 적용이 용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설명이다. 또한 도로 폭이 좁은 노후 아파트는 소방차 진입이 더 어려운 만큼 조속히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사진. / 뉴스1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사진. / 뉴스1

소방차 전용구역뿐만 아니라 '소화전 옆 주차'도 과태료 대상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구간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에는 8만 원, 승합차에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과태료로, 그만큼 위험성과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심에서는 소화전 바로 옆에 차량이 버젓이 세워진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일부 운전자는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구역이 적색 노면 표시나 주정차 금지 표지판으로 지정돼 있다면 차량이 단순히 정차 상태로만 있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 주차 발견했다면?!

기사 내용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불법 주차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설치한 뒤 실행해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위반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5분 간격으로 두 장 촬영하고, 차량 번호와 위반 장소가 명확히 보이도록 등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진과 함께 신고 내용을 입력해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유튜브, KBS NEWS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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