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원자력민간감시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개정 촉구
2025-08-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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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1,699봉, 4t 핵연료 유성구에 저장…”형평성 어긋나”
정부·국회에 법 개정 및 주인 안전·재정지원 요구
감시위는 최근 유성구청에서 열린 제17차 정기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감시위는 건의문을 통해 “유성구에는 원전에서 반입된 사용후핵연료 1,699봉과 4t 이상의 핵연료가 장기 저장돼 있음에도 특별법은 ‘부지 내 저장시설’을 원전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형평성을 외면한 편향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성구 주민은 방사성폐기물을 인근에 둔 채 살아가고 있는데도 정당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부지 내 저장시설에 연구용 원자를 포함해 원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형평성 있는 법률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 연구시설 인근 주민의 안전 확보, 재정적 지원, 감시 권한 강화, 지역 의견 반영 등 후속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기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방사성동위원소 관리 시설 운영 현황, 핵연료 물질 가공시설 운영 현황,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관련 현황 보고도 함께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