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통학 수요 늘어나는 전세버스…지원 근거 미비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2025-08-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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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인원 20년 새 5배 증가, 제도적 뒷받침 부족 지적
박용갑 의원 개정안, 공영차고지·유가보조금·차령 규제 개선 담아

통근·통학 수요 늘어나는 전세버스…지원 근거 미비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자료사진> / 뉴스1
통근·통학 수요 늘어나는 전세버스…지원 근거 미비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자료사진> / 뉴스1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전세버스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노선이 부족한 지역에서 학생과 직장인의 통학·통근을 책임지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왔다.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조사에 따르면 통학·통근 목적 전세버스 수송 인원은 2003년 약 4,700만 명에서 2024년 약 2억 5,700만 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전세버스 이용 인원 역시 2.7배 늘어나며 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시내·시외·고속버스에 비해 전세버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 공영차고지 설치 지원이나 유가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돼 있고, 차량 사용 연한(차령) 규제도 불리하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차령은 11년인데 전세버스는 13년으로 묶여 있어 상대적으로 일찍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평균 주행거리는 전세버스가 약 77만km로, 시내버스(125만km)와 비교할 때 최소 50만km 이상 더 운행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갑 의원 / 의
박용갑 의원 / 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세버스가 공공교통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감안해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 근거 마련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 △차령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전세버스를 “관광 목적을 넘어 대중교통의 보완 수단”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 개선뿐 아니라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재정 부담과 보조금 형평성 문제 등이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의 귀추가 주목된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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