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RISE사업단, ‘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특강’ 성료

2025-08-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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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 대상 법·제도 변화 대응 방안 모색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RISE사업단(단장 전제열)은 지난 8월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특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광주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법 개정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노란봉투법은 올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경영 활동 전반에서 법적 책임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다.

강의는 김상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맡아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관련 판례 해석, 기업 리스크 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사례와 대응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전제열 단장은 “이번 특강은 단순한 법률 해설을 넘어 지역 기업이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대응책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조선대학교 RISE사업단은 법·제도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학교 RISE사업단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지역 기업과 함께 제도 변화를 이해하고, 법·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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