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관계 영상 유포한 프로야구단 단장 아들…“최근 성적 우수한 수도권팀”

2025-08-29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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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버지 “딸이 나쁜 생각 할까봐 늘 옆에서 지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ebastian Duda-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ebastian Duda-shutterstock.com

수도권 지역 프로야구단 단장 아들이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유포해 법적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모 프로야구단 단장 아들 A(23) 씨는 전 여친 B 씨와 교제 중이던 2019, 2020년 "찍고 바로 삭제하겠다", "다른 여친들과도 다 이렇게 했다", "나를 못 믿냐" 등의 말로 압박하며 B 씨의 신체 사진을 찍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B 씨와 헤어지자, 2021년 1월 지인에게 "여친과 성관계하며 찍었던 것"이라면서 해당 사진과 영상들을 전송했다.

B 씨는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22년 12월에서야 주변 지인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를 인지했다.

B 씨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지인들이 A가 자기 친구들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다고 했다. 지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소문이 돌고 돌았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썼다.

A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여친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제3자에게 전송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처벌이 너무 과하다면서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B 씨는 A 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A 씨 측은 배상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B 씨 아버지는 매체에 "혹시 딸이 안 좋은 생각을 할까 봐 저와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딸 옆을 지키곤 했다"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다. 진심 어린 사과만 있었다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야구단 영상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거나, 집 안에서 구단 후원사 로고 제품만 봐도 트라우마를 느낄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 씨 부친인 단장은 매체와 통화에서 "합의하려고 하는 입장이니 당연히 사과 의사를 비쳤었다. 양측 변호사끼리 만났을 때 사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상대측에서 사과를 안 받겠다고, 안 만나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B 씨 측에) 직접 연락을 하면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금도 언제든지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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