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 면직 검토…“정치 중립의무 위반”
2025-08-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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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심각한 사유”
지난 29일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은 이미 밝혀진 바"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법 8조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직권면직의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직권면직)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탄핵 소추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조처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이 아이엠비시(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엠비시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 예외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