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볼 거 봤다”…부끄럼 모르는 중년 커플, 무궁화 열차 안 '29금 스킨십' 논란

2025-08-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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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위 애정행각에 눈살 찌푸려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인 남녀의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수위 높은 애정행각을 하는 남녀 모습이 포착돼 비판이 쏟아졌다. / 인스타그램 보배드림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수위 높은 애정행각을 하는 남녀 모습이 포착돼 비판이 쏟아졌다. / 인스타그램 보배드림

지난 29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제보자 A 씨가 지난해 무궁화호 열차에서 목격한 장면이 올라왔다.

게시자 A 씨는 "무궁화호에서 보기 민망한 장면을 목격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영상 속에는 중년으로 보이는 남녀가 대중교통 열차 안에서 입을 맞추고, 여성은 남성의 신체 부위에 손을 가까이 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두 사람은 주변에 다른 승객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수위 높은 스킨십을 이어갔다. A 씨는 "다른 승객도 분명히 있었는데, 공중도덕이 실종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이 저렇게까지 행동하실 줄 몰랐다. 솔직히 너무 심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공공장소에서 저런 행위는 문제가 있다", "공연음란죄 아닌가", "차마 눈 뜨고 못 봤다", "대체 어디서 찍힌 거냐", "신고 가능하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행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등 노골적인 수준에 해당해야 단속 대상이 된다. 단순히 과도한 애정 표현만으로는 법적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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