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최대 5억”...경찰, 내일(1일)부터 ‘이것’ 전격 단속 돌입

2025-08-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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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 1월까지 특별단속 대대적 착수
올해 7월 신고보상금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

경찰이 급증하는 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신고보상금도 최대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 가운데, 강력한 단속 의지를 앞세워 국내외 범죄 조직과의 전면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경찰청이 3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피싱 범죄 건수는 총 1만 656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은 무려 799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는 14% 늘고, 피해액은 95%나 증가한 수치다. 7개월 기준 역대 최고 피해액이자, 지난해 전체 피해액(9525억 원)에 근접한 규모다. 사실상 올해 안에 지난해 피해액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특히 투자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되면서 피해 양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투자 리딩방의 경우 3939건에 달하며 피해액만 3438억 원에 이른다. 로맨스 스캠도 1163건 발생해 705억 원의 피해가 났고, 예약을 미끼로 한 노쇼 사기는 2892건, 피해액 4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통적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을 넘어 다양한 변종 범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5개월 동안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피싱 범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가담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범죄 조직의 해외 거점까지 추적하는 한편, 범죄 수익의 자금세탁, 대포통장, 대포폰 유통망까지 동시에 겨냥한다.

피싱범죄 연도별 발생·피해 현황 / 연합뉴스, 경찰청 제공
피싱범죄 연도별 발생·피해 현황 / 연합뉴스, 경찰청 제공

이번 특별 단속은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전국 수사 부서에는 400여 명 규모의 전담 인력이 추가 배치되고,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경찰청에는 피싱 전담 수사대와 수사팀이 새로 설치된다. 이는 전국 단위의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발생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신고보상금 제도를 최대 5억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과거보다 훨씬 큰 규모의 보상금이 책정되면서, 제보 활성화를 통한 범죄 근절 효과도 기대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 단속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피싱 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층, 사회 초년생 등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다. 보이스피싱은 권위 있는 기관을 사칭해 심리적 압박을 주고, 투자 사기는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피해자를 끌어들이며, 로맨스 스캠은 정서적 유대감을 이용한다. 유형은 달라도 피해자에게 남는 것은 막대한 금전 손실과 정신적 충격뿐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고, 검거된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익 환수 조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투자를 제안받을 경우 반드시 확인하고,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피싱 범죄가 단기간에 뿌리 뽑히기는 어렵지만, 강도 높은 단속과 신고 보상금 제도의 병행은 단기간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특별 단속이 국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피싱 범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튜브, 서울경찰

◆ 보이스피싱 대응 방법 5가지

1.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바로 받지 말고, 발신 번호를 반드시 확인한다.

2. 검찰·경찰·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 생각한다.

3. 의심이 든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한다.

4.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급하게 송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한다.

5. 피해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한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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