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킥보드 운전자가... 오늘 아파트 앞 도로에서 벌어진 참변

2025-09-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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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고 가다 도로에 쓰러진 뒤 변 당한 듯

킥보드 자료사진 / 뉴스1
킥보드 자료사진 / 뉴스1
20대 킥보드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참변을 당했다.

1일 오전 1시 17분쯤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20대 A씨가 승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쓰러진 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A씨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도로에 쓰러져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킥보드는 편리한 개인 이동수단이자 안전사고 위험이 큰 교통수단이다. 킥보드 이용자들은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에서 주행해야 한다. 차도 진입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 킥보드 이용 시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둠 속에서 킥보드 이용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동시에 차량 운전자들도 킥보드를 발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킥보드 자체가 작고 낮은 구조여서 차량용 조명에 잘 반사되지 않는 특성도 있다.

킥보드 이용 시 안전 수칙으로는 반드시 헬멧 착용, 야간에는 반사 소재 의복 착용이나 전조등 부착, 음주 후 이용 금지, 지정된 주행 구역 준수 등이 있다. 또한 킥보드 최대 허용 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돼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음주 후 이용, 차도 무단 진입, 헬멧 미착용, 과속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머리 외상으로 인한 중상 사고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 헬멧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으며, 면허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여업체들의 연령 확인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이용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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